실업급여 얼마나 받나 | 지급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방법 총정리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일 겁니다. 뉴스에서는 상한액 인상, 하한액 변경 이야기만 나오고 정작 내 월급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공식부터 상한액·하한액,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사용법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공식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 60%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달력 기준, 보통 90~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60%를 곱한 것이 하루 기준 실업급여입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업급여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총 실업급여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6년 만에 상한액도 함께 인상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 63,104원 | 66,048원 |
| 월 상한액 (30일 기준) | 약 198만원 | 약 204만원 |
| 월 하한액 (30일 기준) | 약 189만원 | 약 198만원 |
|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 |
⚠️ 주의: 2025년에 퇴사하고 2026년에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은 2025년 기준(상한액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월급별 예상 1일 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 퇴직 전 월급 (세전) | 1일 평균임금 | 60% 적용 | 실제 1일 지급액 | 적용 기준 |
|---|---|---|---|---|
| 200만원 | 약 66,667원 | 약 40,000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 250만원 | 약 83,333원 | 약 50,000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 300만원 | 약 100,000원 | 약 60,000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 350만원 | 약 116,667원 | 약 68,000원 [확인 필요] | 68,000원 [확인 필요] | 상·하한 사이 |
| 400만원 이상 | 약 133,333원~ | 약 80,000원~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 핵심 포인트: 월급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68,1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2026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총 수령액을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구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 ||||
|---|---|---|---|---|---|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수급기간 제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 240일인데 퇴직 6개월 후에 신청하면, 남은 6개월(약 180일)만 수급 가능하고 60일분은 소멸됩니다.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총 수령액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총 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40세, 월급 30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약 100,000원
- 60% 적용: 60,000원 →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5~10년 = 210일
- 총 수령액: 66,048원 × 210일 = 약 1,387만원
사례 2) 55세, 월급 40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12년
- 1일 평균임금: 400만원 ÷ 30일 = 약 133,333원
- 60% 적용: 약 80,000원 →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므로 상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 총 수령액: 68,100원 × 270일 = 약 1,838만원
⚠️ 위 계산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기간 7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접속합니다.
- '실업급여 →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 퇴사 당시 나이(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선택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은 이직확인서 상의 평균임금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인에서도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과 관련하여 자주 헷갈리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너스·성과급 포함 여부 | 퇴사 전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대기기간 7일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 수급 중 아르바이트 |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금액에 따라 해당일 급여가 부지급·감액될 수 있습니다 |
| 반복수급 제재 (2026년 강화)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수급기간 연기 가능 사유 |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 신고 가능 |
⚠️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