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24 - 서민 생활의 든든한 동반자

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경우 총정리 | 신청방법·서류·세금까지 한번에

노동법 | 퇴직금 클러스터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신청방법 | 받을 수 있는 경우 완전 정리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신청방법 2026 썸네일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후 다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큼의 퇴직금만 받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주의 —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금 산정이 새로 시작됩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계산 후 결정하세요.

📌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셨나요?

중간정산 전 퇴직금 계산법을 먼저 확인하면 더 유리합니다

🖱️ 퇴직금 계산법 바로확인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 8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회사)는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번호 중간정산 가능 사유 주요 조건
무주택자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가 전세 또는 보증금 부담 시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 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법원의 파산·개인회생 결정 시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재난으로 재산 피해 발생 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축돼 임금 줄어든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고시 최신 추가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 단계별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사용자)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가 내규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단계 내용
1단계 회사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서 중간정산 허용 여부 확인
2단계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중간정산 신청 의사 전달
3단계 중간정산 사유 증빙서류 준비 및 제출
4단계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근로자·사용자 서명)
5단계 퇴직금 중간정산금 수령

중간정산 시 필요한 서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사유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사유 필요 서류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류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류
요양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문
재난 피해 재난 피해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얼마나?

중간정산으로 받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간정산 횟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확인 필요: 2026년 퇴직소득세율 최신 기준]

📌 퇴직금 못 받고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과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바로확인하기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신청 대상 1년 이상 근무한 재직 중 근로자
신청 조건 법령에서 정한 8가지 사유 중 하나 해당
신청 방법 회사 인사팀에 직접 신청 (강제 청구 불가)
세금 퇴직소득세 부과 (일반 소득세보다 낮음)
주의사항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기간 새로 시작

※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