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2026 1유형 2유형 차이 | 2026 신청방법·자격조건 총정리
"매달 1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얹어준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그런데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대상부터 지원 금액, 만기 조건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차이점, 자격조건, 신청방법, 만기 수령액까지 한눈에 비교 정리해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란? 제도 핵심 요약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구조입니다. 일반 적금과 달리 내 돈에 나랏돈이 더해지는 방식이라 3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1유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탈수급 목표
- 희망저축계좌 Ⅱ(2유형)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 지원금, 만기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본인 가구의 수급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1유형 vs 2유형 핵심 비교표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1유형) | 희망저축계좌 Ⅱ (2유형) |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소득 요건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초과 (수급자·차상위) 일반: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
| 본인 저축액 | 매월 10만 원 이상 | 매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
| 정부 지원금 | 매월 30만 원 정액 매칭 | 1년차 월 10만 원 → 2년차 월 20만 원 → 3년차 월 30만 원 |
| 3년 만기 수령액 | 최대 1,440만 원 (본인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최대 1,080만 원 (본인 360만 원 + 정부 720만 원) |
| 만기 핵심 조건 |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활동 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추가 장려금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 1가구 1계좌 원칙으로,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본인 가구의 수급 유형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Ⅰ (1유형) 상세 안내
지원 대상·소득 기준
1유형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수급자라고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소득 요건: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256만 원이므로, 40%는 약 102만 원이고 이 금액의 60%는 약 61만 5천 원입니다. 즉 매달 최소 약 61만 5천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1유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부 지원금 구조와 만기 수령액
1유형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정액 매칭합니다.
| 항목 | 월 납입액 | 36개월 합계 |
|---|---|---|
| 본인 저축 | 10만 원 | 360만 원 |
| 정부 지원금 | 30만 원 | 1,080만 원 |
| 만기 총 수령액 | — | 최대 1,440만 원 |
⚠️ 핵심 주의사항: 1유형은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야(탈수급)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성실히 납입했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1,440만 원을 그대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립을 전제로 한 지원 통장"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희망저축계좌 Ⅱ (2유형) 상세 안내
지원 대상·소득 기준
2유형은 1유형보다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요건: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초과 / 일반은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 소득 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통장 유지 가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2유형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1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차상위 수급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후 조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구조와 만기 수령액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연차별로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이후 신규 가입자 기준)
| 연차 | 본인 저축(월) | 정부 지원금(월) | 연간 정부 지원 합계 |
|---|---|---|---|
| 1년차 | 10만 원 | 10만 원 | 120만 원 |
| 2년차 | 10만 원 | 20만 원 | 240만 원 |
| 3년차 | 10만 원 | 30만 원 | 360만 원 |
| 3년 만기 총 수령액 | 최대 1,080만 원 (본인 360만 원 + 정부 7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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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은 탈수급 조건 대신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만기 조건입니다. 1유형보다 만기 조건의 문턱이 낮은 편이므로 실행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일정
희망저축계좌는 연중 상시 모집이 아니라 분기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시기를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 회차 | 1유형 모집기간 | 2유형 모집기간 |
|---|---|---|
| 1차 | 2026. 3. 3.(화) ~ 3. 13.(금) | 2026. 2. 2.(월) ~ 2. 24.(화) |
| 2차 | 2026. 6. 1.(월) ~ 6. 15.(월) | 2026. 7. 1.(수) ~ 7. 27.(월) |
| 3차 | 2026. 9. 1.(화) ~ 9. 14.(월) | 2026. 10. 1.(목) ~ 10. 26.(월) |
| 4차 | 2026. 11. 2.(월) ~ 11. 16.(월) | — |
※ 위 일정은 보건복지부 및 자산형성포털 공고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권장]
📌 현재 시점(2026년 4월) 기준: 1유형 1차 모집은 마감되었고, 2차 모집(6월 1일~15일)이 가장 가까운 신청 기회입니다. 2유형도 1차는 종료되었으며, 2차 모집(7월 1일~27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
희망저축계좌의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신청 절차 4단계
- 자격 확인: 본인 가구의 수급 유형(생계·의료 → 1유형 / 주거·교육·차상위 → 2유형)과 근로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사업 설명과 주의사항 안내를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통장 가입 신청서와 함께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차 모집 기준 결정일은 4월 14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팁: 접수 기간 시작 첫날에 바로 방문하면 서류 보완 여유가 생겨 탈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접수 기간이 다가오면 미리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 준비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근로 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
| 소득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 통장 사본 | 저축 입금용 본인 명의 통장 |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중복 가입 제한
희망저축계좌는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미 아래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 내일채움공제
-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단, 아동 대상인 꿈나래·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 1·2형 가입 가구의 청년 구성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제외 대상
아래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인건비 전액 지원 일자리
- 대학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2유형)
-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2유형)
적립 중지 제도
실직, 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적립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유예 사유가 확대되어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지만, 계좌 자체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매월 저축 마감일
저축 입금은 매월 2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월 23일~당월 22일 기준) 잔액 부족이나 입금일 착오로 저축하지 못하면 해당 월은 미납 처리되어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가구 1계좌 원칙이므로 가구 내에서 1유형 또는 2유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 소득이 변동되면 중도 해지되나요?
만기 시점에 소득 기준을 재확인합니다. 2유형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중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Q. 이사를 가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어 계좌가 계속 유지됩니다.
Q. 만기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하나요?
주택 구입·임대, 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자립·자활 관련 용도로 사용이 권장됩니다. 2유형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용도를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기본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일부 안내되고 있으나,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나에게 맞는 유형 선택 가이드
| 내 상황 | 추천 유형 |
|---|---|
| 생계·의료급여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3년 내 탈수급이 가능한 경우 | 1유형 (최대 1,440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 중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유형 (최대 1,080만 원) |
| 탈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꾸준히 일하고 있는 경우 | 2유형 (만기 조건이 상대적으로 수월) |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월 10만 원의 작은 저축이 정부 매칭을 통해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으로 불어납니다. 다음 모집 일정을 놓치지 말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지자체 공고 및 자산형성포털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 소득인정액 산정, 지원금 지급 여부는 가구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자격 확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