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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과 모의계산 방법 안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일 겁니다. 뉴스에서는 상한액 인상, 하한액 변경 이야기만 나오고 정작 내 월급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공식부터 상한액·하한액,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사용법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공식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 60%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달력 기준, 보통 90~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60%를 곱한 것이 하루 기준 실업급여입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업급여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총 실업급여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6년 만에 상한액도 함께 인상했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1일 상한액 66,000원 68,100원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63,104원 66,048원
월 상한액 (30일 기준) 약 198만원 약 204만원
월 하한액 (30일 기준) 약 189만원 약 198만원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 주의: 2025년에 퇴사하고 2026년에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은 2025년 기준(상한액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월급별 예상 1일 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전 월급 (세전) 1일 평균임금 60% 적용 실제 1일 지급액 적용 기준
200만원 약 66,667원 약 40,000원 66,048원 하한액 적용
250만원 약 83,333원 약 50,000원 66,048원 하한액 적용
300만원 약 100,000원 약 60,000원 66,048원 하한액 적용
350만원 약 116,667원 약 68,000원 [확인 필요] 68,000원 [확인 필요] 상·하한 사이
400만원 이상 약 133,333원~ 약 80,000원~ 68,100원 상한액 적용

💡 핵심 포인트: 월급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68,1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2026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소정급여일수 —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총 수령액을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구분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수급기간 제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 240일인데 퇴직 6개월 후에 신청하면, 남은 6개월(약 180일)만 수급 가능하고 60일분은 소멸됩니다.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총 수령액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총 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40세, 월급 30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약 100,000원
  • 60% 적용: 60,000원 →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5~10년 = 210일
  • 총 수령액: 66,048원 × 210일 = 약 1,387만원

사례 2) 55세, 월급 40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12년

  • 1일 평균임금: 400만원 ÷ 30일 = 약 133,333원
  • 60% 적용: 약 80,000원 →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므로 상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 총 수령액: 68,100원 × 270일 = 약 1,838만원

⚠️ 위 계산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기간 7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접속합니다.
  2. '실업급여 →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퇴사 당시 나이(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4.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선택합니다.
  5.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합니다.
  6.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은 이직확인서 상의 평균임금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인에서도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과 관련하여 자주 헷갈리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항목 내용
보너스·성과급 포함 여부 퇴사 전 1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수급 중 아르바이트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금액에 따라 해당일 급여가 부지급·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 제재 (2026년 강화)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가능 사유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 신고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궁금하다면?

2026년 기준 수급 조건·자격 요건을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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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