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얼마나 받나 | 단독·홑벌이·맞벌이 금액 총정리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목차
💡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조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지급액이 줄어드는 역U자형 산정 구조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 → 최대 → 점감 세 단계로 나뉘며, 가구 유형에 따라 각 구간의 범위와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 구간 | 지급액 변화 | 설명 |
|---|---|---|
| 점증 구간 | 소득 증가 → 지급액 증가 | 소득이 낮은 초기 구간 |
| 최대 구간 | 최대 금액 유지 | 가장 많이 받는 소득 구간 |
| 점감 구간 | 소득 증가 → 지급액 감소 | 소득 상한에 가까울수록 줄어듦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계산되며, 아래 구간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예상 수령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입니다.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지급액 |
|---|---|
| 400만 원 미만 | 소득 비례 점증 지급 |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
| 2,200만 원 이상 | 지급 없음 |
※ 구간별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이며 위 구간은 참고용입니다. [확인 필요]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지급액 |
|---|---|
| 700만 원 미만 | 소득 비례 점증 지급 |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
| 3,200만 원 이상 | 지급 없음 |
※ 구간별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이며 위 구간은 참고용입니다. [확인 필요]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수혜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지급액 |
|---|---|
| 800만 원 미만 | 소득 비례 점증 지급 |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
| 4,400만 원 이상 | 지급 없음 |
※ 구간별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이며 위 구간은 참고용입니다. [확인 필요]
✅ 2026년 맞벌이 가구 변경 포인트
- 소득 상한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 부부 각각 월 183만 원(연 2,200만 원) 수준이면 최대 구간 해당
- 이 변화로 약 13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
🏠 재산에 따른 감액 | 1.7억 이상 주의
소득 구간이 맞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금액이며, 부채(대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비율 | 맞벌이 최대 기준 예시 |
|---|---|---|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전액 | 330만 원 전액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 최대 165만 원 |
| 2억 4천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 0원 |
🚨 재산 계산 시 자주 놓치는 함정
- 전세보증금 전액 포함: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보증금 2억 원 = 재산 2억 원 (대출 1.5억 원 차감 불가)
- 주민등록 동일 세대 부모님 재산 합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 명의 주택도 내 재산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 시가표준액 포함: 승용차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 자녀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됩니다. 별도 서류 없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확인 필요]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 (별도 서류 불필요) |
💡 자녀 2명이면 최대 얼마?
홑벌이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자녀 2명) = 최대 485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단, 각 장려금의 소득 구간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 내 예상 수령액 직접 계산하기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을 파악했다면,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어 단순 총소득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이용 방법
- 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선택
- 가구 유형·소득·재산 입력 → 예상 수령액 즉시 확인
📌 수령액 확인 전 체크리스트
- ☐ 내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계산해 봤는가?
-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가?
- ☐ 재산 1.7억 원 이상 구간인지 확인했는가? (50% 감액 적용)
- ☐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했는가?
- ☐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중복 수령 여부도 확인했는가?
※ 이 글은 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글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구간별 지급액 세부 수치는 국세청 산정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